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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몇 시에 이용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오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과 벌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운영시간이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동일합니다.
단, 설날 및 추석연휴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구분 | 통행구분 | 시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 ~ 21:00 (14시간)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
설날·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07:00 ~ 01:00 (18시간)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과 주말 및 공휴일의 구간이 다릅니다. 평일은 한남대교남단에서 오산 IC까지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한남대교남단에서 신탄진 IC까지입니다. 평일이랑 주말 및 공휴일의 구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간 |
평일 | 오산IC ↔ 한남대교남단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 |
설날·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신탄진IC ↔ 한남대교남단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량 대상차종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량은 버스뿐만 아니라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도 이용가능합니다.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반드시 6명 이상 탑승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위반 시 벌금 및 벌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 이용한다면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범칙금은 6만 원, 승합차의 범칙금은 7만 원입니다. 그리고 벌점은 30점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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