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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검진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 짝·홀수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3년인 홀수 연도로, 홀수 연도에 출생한 사람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및 검진기관 찾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 피부양자 : 2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대상자 (2018년도부터 사무직 격년제는 출생연도(짝, 홀) 기준 적용, 사업장으로도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 20세 ~ 64세 홀수연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조회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혹은 공통,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 후, 검진대상조회를 합니다.
5. 올해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일 경우, '대상(본인부담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국가건강검진기관 찾기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시면 아래 '건강검진 기관 조회하기' 링크를 클릭하신 후, 건강검진 예약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선으로 확인하신 후,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진표를 수검자가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럴 때, 웹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고 가시면 검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건강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대상질환 | 검사항목 |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각, 청각이상 | 시력, 청력 |
고혈압 | 혈압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빈혈증 | 혈색소 |
당뇨병 | 공복혈당 |
간장질환 | AST, ALT, r-GTP |
폐결핵 / 흉부질환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질환 |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 대상연령 | 비고 | |
이상 지지혈증 |
- 총콜레스테롤 - HDL / LDL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 24세 이상(4년 주기) 여자 : 40세 이상(4년 주기) |
남자 : 24세, 28세, 32세… 여자 : 40세, 44세, 48세… |
B형간염 검사 | 40세 | 면역자, 보균자는 제외 | |
골밀도 검사 | 54세 여성과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 주기) | 66세, 68세, 70세… | |
정신건강(우울증)검사 |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세, 50세, 60세,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구강검진 항목 |
6대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6대 암 종류 | 대상자 | 주기 | 검사 내용 |
위암 | 40세 이상 | 2년 | 위내시경검사 |
대장암 | 50세 이상 | 1년 | 분변잠혈검사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경부 세포 검사 |
간암 (*고위험군) | 40세 이상 | 6개월 | 간 초음파검사 + 혈청 알파테아단백 검사 (혈액검사) |
폐암 (**고위험군) | 54세 ~ 74세 | 2년 | 저선량 흉부 CT검사 |
* 간암 고위험군 기준
1. 간경변증
2.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3.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4.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 고위험군 기준
1.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 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자
2.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 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3. 흡연력이 30 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 20개비 기준) x 흡연기간(년)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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