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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 줄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출시 한 달 만에 143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되어 조기마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서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인 성인
2.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3. 신용펑점 하위 20%(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
단,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1. 대출 자격조회 (매주 수 ~ 금 09:00 ~ 20:00)
※ (자격조회)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수 ~ 금)이 간편해 집니다.
2. 센터 상담예약 (매주 수 ~ 금 09:00 ~ 20:00)
1) 온라인 예약 :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2) 전화 예약 :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전화하여 예약
3. 상담 및 대출신청
-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 상세정보
▶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시 0.5%p 우대금리 (금융교육 바로가기)
-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개대출 1회 가능합니다.)
-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구비서류
-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합니다.
- 본인면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Q&A
▶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단,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가요?
-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도록 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반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가요?
-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단,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방문 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대출상담 시 필요한 서류
1.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2.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예금주 신분증 사본
4. 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예금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을 업로드하였으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