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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에서 '대전사랑카드'를 5월 1일부터 발행하였으며,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할 경우 캐시백 3%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일 경우 캐시백을 1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캐시백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대전사랑카드 신청방법
신청방법 | 하나카드 및 신청서 제출 |
홈페이지 주소 | 1. 일반사용자 - 바로가기 2. 복지대상자 - 바로가기 |
월 구매 한도 | 30 만 원 |
가맹점 캐시백 | 1. 일반대상자 - 캐시백 3% 2. 복지대상자 - 캐시백 10%(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 이용시) |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 캐시백 5% |
캐시백 기간 | 5월 ~ 6월, 8월 ~ 11월 |
※ 복지대상자는 신청 후 15일 이내 개별 문자 발송됩니다.
일반사용자 혜택
- 2023년 5월 ~ 6월, 8월 ~ 11월(6개월 간)에 기본 캐시백 3% 제공하며, 충전한도는 월 30만 원입니다.
- 기존 온통대전 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착한 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액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 캐시백 추가 지원됩니다.
복지대상자 혜택
- 2023년 5월 ~ 6월, 8월 ~ 11월(6개월 간), 충전한도는 월 30만 원입니다.
- 복지대상자는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시, 캐시백 1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매출 5억 초과 가맹점을 이용할 시, 캐시백 3% 지급받습니다.
- 대전사랑카드앱 '가맹점 찾기'에서 연 매출 5억 이하 가맹점 검색이 가능합니다
- 착한 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액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 캐시백 추가 지원됩니다.
복지대상자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1. 신청기간 : 2023년 3월 20일 ~ 2023년 10월 31일까지
2.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3. 지원기준일 : 2023년 1월 1일 이후 / 기준일 이후 제외자 포함
예) 2023년 1월 1일 이후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제외되었어도 올해는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대전사랑카드 콜센터 1661-9645
-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042-270-3675 / 042-270-3676
- 대전광역시 각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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