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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명, 총합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조기 마감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이메일 접수, FAX 접수, 우편 접수로 총 4가지 방법이 있으며,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의 사업체 소재의 자치구에서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입니다. 해당되는 자치구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로구청 중구청 용산구청 성동구청 광진구청
    동대문구청 중랑구청 성북구청 강북구청 도봉구청
    노원구청 은평구청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양천구청
    강서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영등포구청 동작구청
    관악구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송파구청 강동구청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상시접수

     

    2.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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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조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원, 최대 10명, 총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해야 합니다. 즉,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채용 했다면, 4월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를 했을 때 7월에 해당 자치구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한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가입 신고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수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됩니다)

     

    *지원제외업종을 더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지원제외업종.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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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2.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3.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확인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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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혹은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 문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외 여러 신청 서류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3MB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hwp
    0.02MB

    •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위임장.hwp
    0.01MB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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