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명, 총합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조기 마감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현장 접수, 이메일 접수, FAX 접수, 우편 접수로 총 4가지 방법이 있으며, 주말,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의 사업체 소재의 자치구에서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는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입니다. 해당되는 자치구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로구청 | 중구청 | 용산구청 | 성동구청 | 광진구청 |
동대문구청 | 중랑구청 | 성북구청 | 강북구청 | 도봉구청 |
노원구청 | 은평구청 | 서대문구청 | 마포구청 | 양천구청 |
강서구청 | 구로구청 | 금천구청 | 영등포구청 | 동작구청 |
관악구청 | 서초구청 | 강남구청 | 송파구청 | 강동구청 |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월) ~ 상시접수
2.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지급조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지원, 최대 10명, 총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해야 합니다. 즉,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신규채용 했다면, 4월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를 했을 때 7월에 해당 자치구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채용 한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시려면 고용보험 가입 신고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대상
1.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3. 1인 자영업자
4.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5.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수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됩니다)
*지원제외업종을 더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및 증빙서류
1.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2.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제외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3.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혹은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에 문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외 여러 신청 서류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정부에서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yueya589.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