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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몇 개월 동안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는 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궁금하시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입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차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처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입니다.

    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퇴사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의무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비자발적 퇴사인지 자발적 퇴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기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꼭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만약 처리가 안되어 있다면 사업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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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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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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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에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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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시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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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넷에서 구직신청까지 완료하였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시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수강이 완료되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꼭 방문 (신분증 필수 지참)하셔서 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수강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4. 고용센터 방문하기

    위의 1 ~ 3번까지 모두 완료하셨다면, 14일 이내에 '신분증 지참'해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수급 자격을 접수합니다. 이때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받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수강해야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회차(마지막에서 2번째) 실업인정일에 추가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및 재취업지원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인금의 60% x 소정급여일 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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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족 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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