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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혹은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왔는데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도 안 남았거나 여권을 놓고 온 등의 상황에 처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공항 긴급여권 방급방법, 필요서류, 위치,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방법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방법

     

     

    1.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필요서류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 1 작성서류

    1)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공통)

    긴급여권발급사유서.pdf
    0.05MB

     

    2) 여권발급신청서 (공통)

    3) 분실신고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여권을 신청할 경우)

     

    1 - 2 제출서류

    1) 신분증

    2) 여권용 사진 1매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실물 사진)

    * 만약 여권용 사진이 없다면 아래의 장소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 제1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F, G 카운터(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제2 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7시 ~ 22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3) 출발 항공 예약사항 (e-ticket)

     

     

    2.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긴급여권 발급 위치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1 여객터미널의 위치는 3층 일반지역 G 체크인 카운터 부근입니다.

    운영시간은 09:00 ~ 18:00까지이며, 신청마감은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신청마감 시간을 꼭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제1여객터미널 연락처는 032-740-2777~8번입니다.

    월 ~ 일요일 정상운영하며,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니 날짜 확인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방법
    제1 여객터미널 긴급여권 발급 위치

     

     

     

    3.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긴급여권 발급 위치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2 여객터미널의 위치는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내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09:00 ~ 18:00까지며, 신청마감 또한 제1 여객터미널과 마찬가지로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제2 여객터미널의 연락처는 032-740-2782~3번입니다.

    제2 여객터미널은 연중무휴입니다. 그렇기에 긴급여권 발급받기 위한 날짜가 법정공휴일이면 제2 여객터미널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방법
    제2 여객터미널 긴급여권 발급 위치

     

     

    4. 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는 53,000원입니다.

    발권된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왕복 1회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여행을 갔다 오면 여권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5.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긴급여권 발급 불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2)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로 인해 발급하는 비전자여권입니다. 그렇기에 방문하려는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과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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