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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필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카드가 없으면 매우 불편한데,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신용카드 발급받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햇살론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햇살론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포인트 등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분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햇살론카드 신청자격, 신청방법, 발급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햇살론카드 신청자격

    1.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2. 연 가처분소득 600만 원 이상

    * '23.4.1. 일 기준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 (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3과목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신용평점 조회하기

     

    보증한도

    월 최대 200만 원

    * 카드 이용한도는 보증한도에서 20만 원 차감하여 부여합니다.

    **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부여합니다.

     

    보증기간 및 취급기관

     

     

     

     

    ▶ 보증기간 : 최대 5년(카드 이용기간과 동일합니다.)

     

    ▶ 취급기관

    1. 롯데카드

    2. 현대카드

    3. 국민카드

    4. 삼성카드

    5. 신한카드

    6. 우리 카드

    7. 하나카드

     

    신청절차

    1. 보증신청

    1)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2)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 필수교육 이수

    2-1)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필수 3과목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이수여부는 전산으로 자동체크, 미이수 시 보증약정 체결 불가합니다.)

    2-2) 서금원 금육교육포털(금융교육포털 바로가기)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햇살론카드" 접속 후 필수교육 이수 (이수 시 "마이페이지" - "온라인 학습현황" - "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 확인 가능합니다.)

     

    3) 보증약정 체결

     

    2. 카드신청

    ▶ 7개 신용카드사(롯데, 우리, 현대, 국민, 삼성, 신한, 하나카드)에서 신청 가능

    협약카드사 발급신청 안내 바로가기

     

    햇살론카드 협약카드사 우대혜택 및 발급신청 안내

    햇살론카드 '신청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카드사 발급신청 채널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연회비 및 혜택 등을 비교한 후에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카드사에 카드(최대 1개)를 신청하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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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제한

    1.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및 분할납부, 일부 업종* 이용 제한

    *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장, 복권방 등)**, 골프장, 총포류 판매, 성인용품판매, 일부 무승인결제 등

    ** 유흥업종과 사행업종의 기준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동일인당 1개 카드(사)로 발급이 제한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부여

    3. 해외결제가 불가한 국내전용으로 운영,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

     

    주요 유의사항

    1. 이용대금을 정상상환 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가 등록되며 서금원이 대신 채무상환 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 시에도 신용보증 심사 및 카드 발급 심사, 발급신청 카드사에 휴면카드 보유 등에 따라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햇살론카드 재신청은 카드 해지 후 60일 이후 가능합니다. (잔여 할부대금이 있는 경우 완납 시 가능)

    4. 보증기간 중 카드이용한도는 최초 부여한도 이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카드사 변경은 불가합니다.

     

     

    제출 필요서류

     

    재직/사업증빙, 소득증빙 공통사항

    1.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근로소득자 재직/사업증빙(택 1)

    1.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자 소득증빙(택 1)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5.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입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재직/사업증빙(택 1)

    1.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자 소득증빙(택 1)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조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3.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소득자 미등록사업자 재직/사업증빙(택 1)

    1.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사업소득자 미등록사업자 소득증빙(택 1)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거 자주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사 확인분)

    5.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6.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재직/사업증빙(택 1)

    1.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2.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3.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연금소득자 소득증빙(택 1)

    1.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2. 연금수령통장

    *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 일 경우 인정불가

    ※ 인터넷, FAX 출력분은 창구에서 건보공단(1577-1000)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확인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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