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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뱅크 제출 서류는 재직/사업증빙(택 1) 혹은 소득증빙(택 1) 중 내가 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출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햇살론뱅크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햇살론뱅크 신청자격 신청방법 한도 부결사유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1 금융권 시중은행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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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론 뱅크 제출서류 공통사항

    1.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근로소득자

     

    재직/사업증빙(택 1)

    1.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첨부), 공무원증 등 재직확인 서류

    2.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3.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택 1)

    1.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5.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사업자소득자

     

    등록사업자 재직/사업증빙(택 1)

    1.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미등록, 휴·폐업인 경우 인정불가

     

    등록사업자 소득증빙(택 1)

    1. 저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3.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4. 최근 3개월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사업자 재직/사업증빙(택 1)

    1.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단, 생명·손해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징구 제외

     

    미등록사업자 소득증빙(택 1)

    1.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2.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3.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4. 금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5.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6.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재직/사업증빙(택 1)

    1.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2.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3.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한함

     

    연금소득자 소득증빙(택 1)

    1.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2. 최근 3개월 연금수령통장*

    *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징구 필수

     

     

    유의사항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3.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 일 경우 인정불가

    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8.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

     

     

    햇살론뱅크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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