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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 미래두배 청년통장 해지사유 및 지급액
만기해지
※ 2년 / 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시, 지급액은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약정 이자
* 심사 미 통과시 본인저축액과 약정이자만 지급
중도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
※ 사업목적을 어긴 경우
-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직장, 거주지 옮긴 경우
- 사업자가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시도로 사업장을 옮긴 경우
- 군대 입대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중복참여 또는 범죄에 관련된 경우
-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또는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수혜내역이 드러난 경우
-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
※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 연속 3회 이상 또는 총 7회 이상 미입금
- (2년 기준) 최대 3회 초과 중지 또는 6개월 초과 중지한 경우
- (3년 기준) 최대 5회 초과 중지 또는 1년 초과 중지한 경우
- 사업종료 시 근로기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미제출 포함)
- 근로 및 거주 등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
- 시와 진흥원의 자료 제출 및 교육수료 등 정당한 요구 불응
※ 기타
- 통장에 압류가 등록된 경우
- 참여자 본인이 해지 희망
※ 중도해지 시, 지급액은 본인저축액 + 약정 이자
특별해지 (시 지원금 일부 지급)
※ 참여자 사망시, 지급액은 본인 저축책 + 시 지원금 + 약정 이자이며, 사유발생 시점까지의 적립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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