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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난방공사에서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인을 위해서 '2022년 12월 ~ 2023년 3월(4개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9만 2천 원의 지원급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31일까지 꼭 접수해야 합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난방비 꼭 지원받으세요!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 바로가기 |
유선 신청 | 고객상담센터 ☎1688-2488 |
우편 및 방문(인근 지사) | 아래 주소로 우편 제출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한 서루 직접 제출 (우편 신청)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88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
신청서류
1.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온라인·고객상담센터 신청 시 미제출)
* 지원 신청서는 아래에 파일을 올려놓았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2022년 12월분(2023년 1월 고지서) ~ 2023년 3월분(2023년 4월 고지서)의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3.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
단,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 미제출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1.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 신청기간 이후에는 특별요금 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지급기간 : 2023년 6월 ~ 8월까지 신청하신 분들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3년 8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3호(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주거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사위 우선 돌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최소 | 최대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
2만원/월 | 14만8천원/월 |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
1만원/월 | ||
차상위계층 |
※ 지원대상자에 한하여 2022년 12월 ~ 2023년 3월(2023년 1월 고지서 ~ 2023년 4월 고지서)까지 사용한 난방비(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 포함)에 대하여 월 14만 8천 원(59만 2천 원/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지원기간(2023년 12월 ~ 2023년 3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은 기존 정액 지원제를 받고 계신 세대는 정액지원요금 9개월분(2022년 3월 ~ 11월)을 포함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지원 금액에는 동일기간(2022년 12월 ~ 2023년 3월)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과 소형임대주택의 기본요금 감면액(세대당 약 2천 원/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각 세대에서 2022년 12월 ~ 2023년 3월 동안 차감받은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됩니다.)
2. 기본요금 감면 적용 대상 임대아파트 세대는 2022년 12월 ~ 2023년 3월 세대 기준으로 기본요금 감면액은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거주 세대만 해당됩니다.)
3. 지역난방 공동주택 거주기간 및 자격 보유 기간에 따라서 차등하여 지급됩니다.
4. 월 1/2 이상 거주 및 자격 보유 시에 해당 월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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