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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접수시작됐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 ~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지원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수령할 때 최소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1.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합니다.

     

    ○ 연령조건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신청 월의 전원에 만 19세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는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조건 계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사업선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서 '모의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05.01(수) ~ 2024.05.21(화)까지

    ○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견조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하면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이면 본인 저축액 10만 원, 정부지원금 10만 원 합하여 매달 20만 원씩 적립이 되며, 3년이 됐을 때 지원금액이 72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본인 저축액 10만 원, 정부지원금 30만 원 합하여 매달 40만 원씩 적립이 되며 3년이 됐을 때 지원금액이 1,440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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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1) 근로활동 지속

    2) 3년간 통장유지

    3) 교육이수

    - 가입자는 3년 동안 10시간(600분) 이상 정해진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자립역량교육 인정 시간]

    구분 1년 이내 1년 이상 ~ 2년 이내 2년 이상
    최소 이수기준(시간) 총 4시간 총 7시간 총 10시간

     

    ※ 교육이수방법

    -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원하는 교육의 '수강하기' 버튼 클릭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 이수

     

    ▼아래 버튼을 누르면 교육 이수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본인이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3년(36개월) 중 지자체의 확인 조사(연 1회 이상)를 통해 '근로 / 사업소득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해지' 사유가 발생됩니다.

     

    만약 실직, 이직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없으면 사업 참여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 군입대,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다면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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