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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난 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가구원 구성별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금액계산, 산정방법, 지급액 감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 100분의 330 |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봐도 잘 모르시겠죠?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쉽게 근로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또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산정표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 500만원 이상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 500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 '24.01.0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봐도 잘 모르시겠죠?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쉽게 자녀장려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되니 반드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 차감
* '24.01.0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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