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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신청 예외 조건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과 신청 제외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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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01.0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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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 배당 ·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 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 가구 4 ~ 3,200만원 3 ~ 285만원
    맞벌이 가구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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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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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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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2)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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