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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만 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신청 예외 조건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과 신청 제외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구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05.01.0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 배당 ·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5.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2)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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