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5월에 신청했던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만약 이 날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셨거나,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의신청 하기
1)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을 클릭하면 불복청구 신청이 나옵니다.
2) 복불청구 신청 → 이의신청을 클릭합니다.
3) 기본내용 및 신청내용을 작성한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후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및 불복이유서 작성요령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시고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민원접수 기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입니다. 시간을 잘 참고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상담 및 안내 전화문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통화연결 후 3번 눌러서 연결하시면 이의신청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산액 금액이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4)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했는지 확인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5)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6)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했을 경우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