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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신청했던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만약 이 날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셨거나,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의신청 하기

     

     

     

    1)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을 클릭하면 불복청구 신청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2) 복불청구 신청 → 이의신청을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3) 기본내용 및 신청내용을 작성한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후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및 불복이유서 작성요령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시고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서.hwp
    0.05MB
    불복이유서 작성요령(공통).hwp
    0.10MB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민원접수 기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입니다. 시간을 잘 참고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방법 상담 및 안내 전화문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으로 통화연결 후 3번 눌러서 연결하시면 이의신청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 합산액 금액이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 3천2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3천8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4)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했는지 확인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5)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6) 기한 후 신청했을 경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했을 경우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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