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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가구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5월 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총 5,000명에게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화) 10:00 ~ 2023년 6월 9일(금) 18:00

    2.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3. 지원규모 : 5,000명

    4.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5.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6.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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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자격

    1. 주소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년 6월 9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3.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중위소득 150% 확인하기

    4.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5.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새액 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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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제한 대상

    1.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시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 예)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 원 수혜자 → 시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2.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4.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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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에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제출서류

    1.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세요.

    2. 모든 서류는 보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세요.

    3.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세요.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수 주민등록등본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1.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새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출 증빙서류 1.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합니다.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장사본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구분 우선 설발 대상자 제출서류
    선택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 (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등본 (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체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합니다.

    ▶ 20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023년 6월 9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합니다.

    1.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2. 이사비 :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3.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 (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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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선정인원 : 5,000명

    2.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3.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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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FAQ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관련 FAQ는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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