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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가구의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5월 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총 5,000명에게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등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9일(화) 10:00 ~ 2023년 6월 9일(금) 18:00
2. 지원대상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3. 지원규모 : 5,000명
4.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5.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개별 신청 가능)
6.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자격
1. 주소 :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2023년 6월 9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1983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
3.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5.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새액 x 70)
신청 제한 대상
1.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중복수혜 불가 사업>
-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시 자치구) 부동산 중개보수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은 경우
※ 단,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 예) 타 기관 중개보수 20만 원 수혜자 → 시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하여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가능
2.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4.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에 접속 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방문, 우편 접수 등 불가)
제출서류
1. 모든 서류는 가급적 스캔 후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하세요.
2. 모든 서류는 보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세요.
3.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세요.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1. 입실확인서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새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공고문 붙임(서식 1호 실거주 확인서) 참조 2.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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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증빙서류 | 1.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지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계좌이체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 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합니다.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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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
구분 | 우선 설발 대상자 | 제출서류 |
선택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 (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다문화가정 | - 주민등록등본 (상세)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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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체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
지원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합니다.
▶ 202년 11월 17일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2023년 6월 9일)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지원합니다.
1.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2. 이사비 : 개인용달, (반) 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제외
3. 종이가구 : 종이로 만든 가구 (책장, 책상, 의자 등) 구입비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선정인원 : 5,000명
2. 선정방법 :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 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3. 선정결과 발표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예정)
FAQ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관련 FAQ는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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