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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지출을 줄이고자 노력을 많이 하실텐데요. 지출을 줄이고자 노력해도 무시할 수 없는게 바로 월세로 나가는 고정지출일 겁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심할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만 19세 ~ 34세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동안(최대 240만원)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을 8월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많으나 지원금액은 한정되어 있어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셔서 남들 다 받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청 먼저 하실분들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 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하여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2.5%/12개월
○ 월세 + 보증금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요건 3억 7천만원 이하입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입니다.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요건 1억 7백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아시나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중위소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 제외)
신청방법
▶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모의계산을 먼저하셔서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단,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3)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③ 대상자 확정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④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A
Q.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2년 인정대상 : 1987년생 ~ 2003년생 / '23년 인정대상 : 1988년생 ~ 2004년생, 단,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 월세를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 10만 원 지원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Q.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200만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2.5% 적용)
→ 2,000,000 x 2.5% ÷ 12 = 4,167원 + 월세액 650,000원 = 총 654,167원으로 70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A.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더 많은 Q&A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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