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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 19세 ~ 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분만 투자하셔서 가입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zip
    1.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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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 이행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만 나이 계산하기  ☜

    ▶ 소득기준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개인소득 6,000만 원 ~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비과세 혜택만 부여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월 최대 70만 원 납입, 5년 만기 조건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지자체 상품 동시가입 허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불가능합니다.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 얼마인지 아시나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을 개시하고,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받는다고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수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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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입신청은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취급기관의 비대면채널(App)등 비대면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필요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나와있으니, 시간 되실 때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금액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 ~ 60만 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 - -

    *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 : 2,400만 원 이하)우대금리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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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월 최대한도 70만 원 납입 시 만기 수령금액

    5년간 최대한도 70만 원으로 납입했을 경우, 금리에 따라 만기금액이 약 4,770만 원 ~ 4,996만 원을 예상됩니다.

    개인소득 월납입 원금 금리 이자  정부 기여금 만기수령액
    24,000,000
    이하
    700,000
    만 원
    42,000,000
    만 원
    4% 4,270,000 1,440,000 47,710,000
    5% 5,337,550 48,775,000
    6% 6,405,000 49,845,000
    36,000,000
    이하
    4% 4,270,000 1,380,000 47,650,000
    5% 5,337,500 48,717,500
    6% 6,405,000 49,785,000
    48,000,000
    이하
    4% 4,270,000 1,320,000 47,590,000
    5% 5,337,500 48,657,000
    6% 6,405,000 49,725,000
    60,000,000
    이하
    4% 4,270,000 1,260,000 47,535,000
    5% 5,337,500 48,597,500
    6% 6,405,000 49,665,000

     

     

    청년도약계좌 대해 자주 하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A.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등 동시가입 허용

    2)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3)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동시가입 불가능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Q.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녀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A.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녀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 ~ 8월경 확정

     

     

    Q.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나요?

    A.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요건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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