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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신청접수가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근로소득장려금 꼭 받아 가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부터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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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조건

    - 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산하기 힘드시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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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4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한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연령 만 15세 ~ 만 39세 이하 만 19세 ~ 만 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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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 관련교육이수 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 관련교육이수 총 10시간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지급방법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기준 본인 납입금의 1:1 매칭 + 이자 =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기준 본인 납입금의 1:3 매칭 + 이자 = 1,4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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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 신청 시작 2주간(5월 1일 ~ 5월 12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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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방법

    1) 온라인 접수

    -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접수

    -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3.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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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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