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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입니다.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는 4월 1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90명입니다.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조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지원금 꼭 받아 가세요!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방법부터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4월 21일(금) 23:00시까지 (단, 지원 기업 수 미달 시 모집공고 기한 연장 가능)

    - 지원규모 : 290개사(명)

    - 대상선발 : 5월 17일(수) 예정

    * 선정자 명단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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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지원조건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2020년 4월 6일 ~ 2023년 4월 5일)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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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 지원 제외 대상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 지원 제외 업종

    구분 대상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포함
    2 일반유흥주점업
    3 무도유흥주점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6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신청방법

    1.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대전비즈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과제신청), '2023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과제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

     

    접수는 1 ~ 2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로 인정며, 둘 중 하나만 집행하면 접수 무효처리 됩니다. 무효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두 곳의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꼭 두 곳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온라인 신청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온라인 신청
    대전 비즈 온라인 신청
    대전 비즈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 제출서류는 대전 비즈 홈페이지 하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버튼 클릭 시, 최종 제출되며 '마이페이지'의 과제 제출 여부 확인은 필수이며, 공고 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대전 비즈 홈페이지
    대전 비즈 홈페이지

     

    ※ 최종 제출 전(접수 중)인 기업에 개별 통지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포함한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누락, 자필서명 미기재, 열람용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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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선(先) 사용 후(後) 지원됩니다.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지원됩니다.

    * 청년 창업지원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됩니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항목)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지원

    비목 비목 정의 집행 기준
    여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업무관련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포함 (버스, 지하철, 기차, 국내선 항공료)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숙박비 제외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만 가능)
    - 사업관련 컨설팅 비용 (컨설팅 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사업관련 도서 구입비
    자기개발서 제외
    광고 선전비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물 양산 비용 또는 인쇄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자산성 물품 제외,
    판촉물 제외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기술정보 수집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특허출원비 등) 사무실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외
    창업활동비 - 회의비, 식비, 소모품 구입비(문구류 등)
    - 식비 1회 사용 300천원 이상시 회의록 첨부
    가정용 장보기 물품 제외,
    주류, 담배 제외

    * 지원항목 및 사용처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됩니다.

    * 업종에 따라 지원항목이 직접사업비로 분류되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헷갈리는 용어해설 직접사업비 VS 간접사업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고객에게 제품, 서비스, 용역, 대행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고객의 사업수행과는 관련이 없으나 사업의 현상유지, 정보수집 등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쓰이는 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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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창업사업화팀 박용기 책임

    - (연락처) 042-380-3075

    - (E-mail) djstart@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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