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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하다 보면 경력단절돼서,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후에 다시 취업을 하고 싶어도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경력단절된 지 오래됐는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선뜻 일할 용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 30세 ~ 만 49세인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4월 3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선착순 2,500명까지 기 때문에 언제 마감될지 모릅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빠르게 신청하셔서 구직지원금도 받으시고 재취업에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먼저 하실 분들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대상

    ※ 아래의 1~ 3번 모두 충족해야 지원자격 됩니다.

    1. 나이 : 만 30세 ~ 만 49세 미취업·미창업 여성

    * 미취·창업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2. 거주지 : 서울시

    *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F2(영주권 위해 국내장기체류하려는 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인과 결혼자, 이혼인은 한국국적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가능)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기준중위소득 150% 아시나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제외대상

    ▶ 본 사업 참여자격(나이, 거주, 미취창업, 중위소득) 미충족자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유사·중복참여 제한

    ▶ (동시참여 제한)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 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순차참여) 위의 동시참여제한 사업 종료 3개월 경과 후 본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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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 제출

    ※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 예정입니다.

    (서울시 여성인력 개발기관 27곳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2. 제출서류

    1)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신청서)2023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양식.hwp
    0.08MB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 · 첨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5)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요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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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내용

    ▶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며, 만 30세 ~ 만 49세인 미취업/미창업 여성 총 2500명(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게 구직지원금 월 30만 원씩 3개월간(1인 최대 90만 원)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동안 서울시의 27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여성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 과정을 무료로(수료 후 취업 시) 들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인력 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또한 구직활동 기간 중 돌봄 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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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우먼업 구직지원금

    ▶ 서울 우먼업 인턴십

    - 서울 우먼업 인턴십은 성장하는 산업·직무의 일 경험을 통해서 오랜 공백으로 낮아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올해 재택근무형, 시간제 일자리 등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자리, 유망·성장산업 일자리 등을 다양하게 발굴해 100명에게 3개월 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4대 보험 가입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집유형>

    구분 일반분야
    (채용수요연계형)
    관광분야
    (교육연계형)
    개념 채용수요기업과 구직희망여성 인턴십 수시 매칭 전문 직무교육 수료 우수 수료생 대상 인턴십 매칭
    근무지역 서울 소재 기업 서울 소재 기업
    근무기간 최대 3개월 최대 3개월
    근무유형 전일제 또는 유연근로 전일제 또는 유연근로
    기업유형 서울형강소기업, 소셜 임팩트 기업, 벤처기업 등 관광분야 기업
    기업모집일정 4월 17일(월) ~ 5월 15일(월) 4월 17일(월) ~ 5월 15일(월)
    매칭 및 면접 6월 1일 ~ 6월 30일 매칭/면접 5월 1일 ~ 5월 30일 수시 매칭/면접
    인턴십 기간 7월 ~ 9월 6월 ~ 8월
    비고 유연근로제 운영 기업 우선 매칭 교육수료자 인턴십 참여 가능

    ※ 2023년 5월 중 인턴십참여자 모집 공고 예정

    ▶ 서울 우먼업 고용장려금

    서울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 참가자가 인턴십 종류 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3개월 간 월 100만 원(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방법

    온라인 포인트 지급 → 온라인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 사용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 판매 등 50여 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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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우먼업 고용장려금

    선정방법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1단계 서류검토 1. 서울시거주 및 만 30세 ~ 49세 충족
    2. 미 취창업자 또는 30시간 미만 근로자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격조건 3가지 모두 충족시 통과
    2단계 구직활동 계획평가 1. 이력서(자기소개 포함)제출시 (25점) 75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미작성 또는 본인 소개와 관계없는 내용 작성시 항목별 0점
    2. 지원동기 및 목적 (35점)
    3. 구직활동계획 (40점)

    지급 유의사항

    ※ 지원금 중지사유

    1. 취업여부, 거주지 변동, 가구원 변동, 소득변동 등의 사유 발생

    - 중도 취창업한 경우(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시)

    - 타시도 전출 또는 사망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구직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정수급의 경우

    2.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취업 중이거나, 창업하였거나 취업 또는 창업이 내정 또는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을 경우

    3.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유사사업에 참여 중임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직업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훈련수당과 구직활동지원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

    지급중단 시점 : 중단 사유 발생 다음 월부터 미지급, 단 불성실 참여 경우에는 1회 경고 조치, 2회 익월 미지급

    ※ 기타 유의사항

    - 우먼업 구직지원금 사업은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자격을 조회하고 계획서를 평가함으로써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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