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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제도로, 이번에 지원한도가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확대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읽어보시고 꼭 의료비 지원받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부담 수준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은 15%에서 10%로 완화 됐으며, 재산기준은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또한 대상질환을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한도도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지원대상 여부 확인하기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모의계산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으로 진료 시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 별 의료비부담 수준 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자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보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70%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 심사 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필요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아래에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상세) 증명서 1부 (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1.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2.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 80% 차등적용됩니다.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 | 50% |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 지원일 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예) 2022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 진료일 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 지원합니다.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1. 예비급여, 선별급여
2.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3.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4. 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 제외 및 제한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중식치료 등
2.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개별심사
※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2.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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