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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중증장애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3년간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을 더 저축해 준다고 합니다. 2024년 5월 2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룸통장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일(목)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 총 700명 모집
2)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방문 접수할 때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우편접수 및 온라인접수 불가)
-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 지참 필수입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
3) 제출서류
▼ 필수서류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추가서류 (해당자 제출) | 부채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제1,2금융권 발급/수수료 본인 부담) |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 기피 사유서 | |
위임장 |
2. 이룸통장 신청자격
※ 이룸통장은 1) ~ 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24. 5. 2.) 현재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에 속한 연도에 만 15세 ~ 만 39세 (※ 1984.1.1. ~ 2009.12.31. 출생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이룸통장 신청 불가능사항
- 다음 1) ~ 3)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 의료급여, 서울형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단,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 또는 신청자 본인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 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
3. 이룸통장 지원내용
1) 지원내용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 20만 원 중 선택해서 넣고, 서울시에서 15만 원을 지원해 주면 3년 뒤에 만기적립금이 최소 900만 원 ~ 최대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본인선택 |
매칭지원금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서울시 지원(정액) |
만기적립금 | 900만원 | 1,080만원 | 1,260만원 | 매월 적립 시(총36회) |
2) 선정자 발표
- 2024년 8월 30일(금) 예정 (홈페이지 개별 조회 필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 아래 버튼을 누르면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4.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재단 (국번 없이) 120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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