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신청했던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만약 이 날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셨거나,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왔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의신청 하기 1)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을 클릭하면 불복청구 신청이 나옵니다. 2) 복불청구 신청 → 이의신청을 클릭합니다. 3) 기본내용 및 신청내용을 작성한 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후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및 불복이유서 작성요령을 첨부하니 다운로드하시고 작성하실 때 ..
카테고리 없음
2023. 8. 24.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