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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이 신선한 아이템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입니다.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는 4월 1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으며,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290명입니다.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조건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고 지원금 꼭 받아 가세요!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방법부터 보시려면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신청기간
- 2023년 4월 10일(월) ~ 4월 21일(금) 23:00시까지 (단, 지원 기업 수 미달 시 모집공고 기한 연장 가능)
- 지원규모 : 290개사(명)
- 대상선발 : 5월 17일(수) 예정
* 선정자 명단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지원조건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자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 :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한 지 3년 이내(2020년 4월 6일 ~ 2023년 4월 5일)이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업체를 계속 운영 중인 자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 업종
구분 | 대상 업종 |
1 |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포함 |
2 | 일반유흥주점업 |
3 | 무도유흥주점업 |
4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5 |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
6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신청방법
1.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대전비즈 기업회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과제신청), '2023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모집공고' 과제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
접수는 1 ~ 2 모두 완료해야 최종접수로 인정되며, 둘 중 하나만 집행하면 접수 무효처리 됩니다. 무효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두 곳의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 꼭 두 곳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대전 청년창업지원카드 제출서류는 대전 비즈 홈페이지 하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버튼 클릭 시, 최종 제출되며 '마이페이지'의 과제 제출 여부 확인은 필수이며, 공고 마감 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 최종 제출 전(접수 중)인 기업에 개별 통지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포함한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 누락, 자필서명 미기재, 열람용 증빙자료 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 지원, 선(先) 사용 후(後) 지원됩니다.
- 직접 사업비를 제외한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지원됩니다.
* 청년 창업지원 전용 하나은행 체크카드 발급됩니다. (창업지원카드 연계통장 잔고 내에서 선 사용 이후 정산을 통해 지원금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항목) 교통비, 식비, 사업활동비 등 간접사업비 지원
비목 | 비목 정의 | 집행 기준 |
여비 |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업무관련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포함 (버스, 지하철, 기차, 국내선 항공료) | 택시비, 국제선 항공료, 숙박비 제외 |
교육훈련비 |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만 가능) - 사업관련 컨설팅 비용 (컨설팅 보고서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사업관련 도서 구입비 |
자기개발서 제외 |
광고 선전비 | -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물 양산 비용 또는 인쇄비용은 지원되지 않음 | 자산성 물품 제외, 판촉물 제외 |
지급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금전 (연구활동을 위한 학회 및 세미나, 박람회 등 참가비, 기술정보 수집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특허출원비 등) | 사무실 임대료 및 제세공과금 제외 |
창업활동비 | - 회의비, 식비, 소모품 구입비(문구류 등) - 식비 1회 사용 300천원 이상시 회의록 첨부 |
가정용 장보기 물품 제외, 주류, 담배 제외 |
* 지원항목 및 사용처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됩니다.
* 업종에 따라 지원항목이 직접사업비로 분류되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헷갈리는 용어해설 직접사업비 VS 간접사업비
직접사업비 | 간접사업비 |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고객에게 제품, 서비스, 용역, 대행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 고객의 사업수행과는 관련이 없으나 사업의 현상유지, 정보수집 등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쓰이는 잡비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창업사업화팀 박용기 책임
- (연락처) 042-380-3075
- (E-mail) djstart@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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