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올해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등 가격이 상승해서 고지서 볼 때마다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는 사업 중 하나인 '2023년 에너지바우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연간 최대 379,600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5월 31일 ~ 12월 29일까지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지원금 신청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정리된 자료입니다.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고 에너지바우처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과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대상
위의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 이어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복지급여 서비스' 중 '저소득층'을 찾아서 <에너지바우처>를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시면 더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 및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방법
1) 직접방문 : 주민등록상 주거지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2)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여름에는 1인 세대는 31,300원, 2인 세대는 46,400원, 3인 세대는 66,700원, 4인 이상 세대는 95,200원 지원합니다. 겨울에는 1인 세대는 118,500원, 2인 세대는 159,300원, 3인 세대는 22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284,400원 지원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표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 5천 원 가능하며,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합니다.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각 카드사별로 혜택이 다르니 혜택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 주택용 LPG,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 (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 구입 불가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2023년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