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적 의료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제도로, 이번에 지원한도가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확대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읽어보시고 꼭 의료비 지원받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재난적 의료비 의료비부담 수준은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은 15%에서 10%로 완화 됐으며, 재산기준은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또한 대상질환을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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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3. 15:52